제주 투표용지 무효처리 위기, 유권자 촬영 혐의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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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02:45 댓글 0본문
1. 제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 둘째 날, 제주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적발됨.
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투표지 무효처리 및 유권자에 대한 조사 예정.
3. 유권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 있음.
[설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관련 사건이 포착되었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제주도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처리할 예정이며, 유권자에 대한 조사 후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해당 유권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사안은 더욱 강력한 선거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용어 해설]
- 사전투표: 본선거일 이전에 미리 행해지는 투표로, 예비투표라고도 불림.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에서 공직자 및 공직선거에 관한 법령.
- 무효처리: 선거에서 발생한 시즌이나 규정 위반으로 투표지가 무효 처리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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