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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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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2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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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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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 성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3. A씨가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충분히 알고 추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설명]
서울남부지법은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강의 및 사회봉사를 시행하고 3년간 취업제한이 부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나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거기에 따른 교육이 중요함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용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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