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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배우 사칭해 코인 투자금 사칭한 매니저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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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0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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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배우 사칭해 코인 투자금 사칭한 매니저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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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연예인 매니저이자 현 프리랜서 배우를 사칭해 수천만원을 챙긴 A씨, 4개월 징역형 선고.
2. A씨, 프리랜서 배우들에게 코인 투자금을 받고 20% 수익 약속하며 사쳐.
3. 총 3300여만원을 사치한 범행으로 판사는 가볍지 않은 처벌 필요성 강조.

[설명]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연예인 매니저로 일했던 A씨가 프리랜서 배우를 사칭하고 코인 투자금을 사치한 혐의로 4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프리랜서 배우들에게 코인 투자금을 받고 20%의 수익을 약속하며 여러 차례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판사는 A씨의 행동이 가볍지 않고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용어 해설]
- 프리랜서: 정규 직원이 아닌 자유로운 계약으로 일하는 개인.
- 코인: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일컫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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