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추행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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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18:42 댓글 0본문
1. 서울남부지법, 초등학생 추행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조치 명령.
3. A 씨는 학원 가던 당시 11세였던 피해자 B 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
[설명]
서울남부지법은 초등학생을 추행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학원에 가던 당시 11세였던 피해자 B 양을 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와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A 씨는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하여 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 형을 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는 형량. 피고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러서는 않되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컨디션을 통제하거나 특정 활동을 해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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