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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직원, 성희롱 주장으로 거짓 제보하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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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20: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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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직원 성희롱 주장으로 거짓 제보하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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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그온세요 동물병원 직원이 강아지 출혈 가장한 가짜 영상 제보
2. 제보는 동물병원 폐쇄로 이어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실형
3. 법원, 허위 사실을 전파해 심각한 피해 입힌 행위 엄중 처벌 요구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동물병원 직원 A씨가 가짜 동영상을 제보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강아지 출혈 가장한 영상을 방송사에 제보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해당 동물병원은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터넷을 통한 허위 정보의 유포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업무방해: 타인의 업무 활동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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