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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특정 정당 투표 시 음식 무상 제공 카페 업주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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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12: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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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특정 정당 투표 시 음식 무상 제공 카페 업주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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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되어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 중.
2.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음식 무상 제공한 특정 정당 투표 고객에게 카페 업주가 검찰에 고발됨.
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카페 업주 A씨가 고발되었으며, 선거 관련 기부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설명]
제22대 총선이 시작되어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 정당에 투표한 고객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 카페 업주가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A씨를 고발했는데, A씨는 선거 관련 행위로 회유했던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한 기부 행위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사례는 이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용어 해설]
- 제22대 총선: 대한민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리키는 용어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 음식 무상 제공: 특정 목적을 위해 고객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 공직선거법: 국내의 선거에 관한 법률로, 공직 선거에 대한 원칙 및 규정을 명시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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