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초등학생 추행한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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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14:33 댓글 0본문
1. 서울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2. 피고인은 아동학대로 기소되었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등의 조건이 부여됨.
3.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중고생이라고 생각했다는 항변을 했으나 재판부는 주장을 기각함.
[설명]
서울남부지법은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중고생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인식이 있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및 사회봉사 등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징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지만 일정한 시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는 형벌
2. 특례법 위반: 특정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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