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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식점에 비식용 냉동멸치 판매한 수산물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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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6 1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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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음식점에 비식용 냉동멸치 판매한 수산물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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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물 업체 대표 적발
미끼용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제주 음식점에 식용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적발되었다.

2. 안전성 문제 제기
적발된 냉동멸치는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 확인이 어렵다.

3. 식품 안전 감독 강화
식품 유통과 판매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식품위생법: 음식의 품질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대한 규제와 행정 감독을 하는 법.
2) 수안성: 식품에서 유해 물질이나 세균 등이 안전한 수준으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지침.

#seafood #food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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