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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2명, 허위 공시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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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10: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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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2명 허위 공시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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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공시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2명이 범죄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2. 전 대표들은 허위 공시를 통해 무자본으로 인수한 것으로 속여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3. 또한, 랜디 저커버그를 영입한다는 가짜 공시와 회사 주식을 담보로 빌려 회사 자금을 낭비한 혐의도 있다.

[설명]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조사 결과, 코스닥 상장사인 이즈미디어의 전 대표 2명이 허위 공시를 통해 회사에 10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죄로 구속 송치되었으며, 랜디 저커버그를 영입한다는 가짜 공시와 회사 자금을 낭비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로 인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빌리고 이를 공시하지 않아 회사에 피해를 안긴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코스닥: 한국 증권거래소 중 소형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
2. 배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접수하여 남용하는 행위.
3. 자본시장법: 자본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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