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아 출생 범죄자, 한국에서 결혼생활 중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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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10:38 댓글 0본문
1. 알바니아 출생 범죄자가 한국 여성과 결혼 후 국적을 취득한 후 송환되었다.
2. A씨는 알바니아에서 택시 운전자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 알바니아 당국과 한국 법무부는 공조 수사를 통해 A씨를 송환했다.
[설명] 알바니아 출생의 범죄자가 한국으로 도주한 뒤 한국 여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하다가 알바니아로 송환되었습니다. A씨는 1995년 알바니아에서 택시 운전자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탈옥하여 한국에 도착했고,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에서 생활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바니아 당국과 한국 법무부는 공조 수사를 통해 A씨의 송환을 완료하였으며, A씨는 알바니아에서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무기징역: 살인, 강도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인해 선고받는 형벌로,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감금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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