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배우자 고발…범죄수익환수부 사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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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05:30 댓글 0본문
1.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배우자인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하는 논란으로 고발.
2. 국민의힘이 해당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
3. 이 변호사는 사건 수임 과정에 위법성이나 전관예우는 없다고 주장.
[설명]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박은정의 배우자인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당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안을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는 사건 수임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전관예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다단계 사기: 일정한 상품을 구입하거나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참여비를 지급받았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사기의 일종.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규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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