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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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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5 2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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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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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아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 선고
3. 이 전 부총장은 10억 원 입금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 판결 복역 중

[설명]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예정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전 부총장은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복역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특정한 조건을 지키면 강제적 집행을 받지 않는 제도
2. 재보궐선거: 정기 선거 이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뤄지는 선거
3. 공천권: 정당이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

[태그]
#Election #이정근 #민주당 #공직선거법 #집행유예 #구속 #재보궐선거 #공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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