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유사조직 운영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회장 재판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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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00:41 댓글 0본문
1. 휴스템코리아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약 1조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아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이 선고되었고,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3.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도 징역형을 받았지만, 일부는 집행유예되었습니다.
4. 재판부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며 수억 원대의 이윤을 얻은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경영진들이 재판에서 실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약 10만 명으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회원 가입비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휴스템코리아의 관계자들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다단계 유사조직: 멤버십 또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구성원 간에 선수금을 지불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조직
2. 징역: 법적 제재로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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