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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거관리위, 추석 명절에 정치인 금품 제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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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05: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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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선거관리위 추석 명절에 정치인 금품 제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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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 선거관리위, 추석 명절에 정치인의 금품 제공 행위를 단속한다.
2. 과일·선물 제공, 지지·호소 발언과 함께 금품 제공 등이 금지된다.
3.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설명]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일·선물을 제공하거나 지지·호소 발언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추석 명절: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로, 가족이 모여서 함께 보내는 중요한 휴일
2. 과태료: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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