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유죄 확정 후 직위 상실, 차기 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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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10:39 댓글 0본문
1.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
2.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3. 유죄 판결로 조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고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거가 열릴 예정.
[설명]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조희연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앞으로는 10월 16일에 차기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직권남용: 공무원이 가진 직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3. 선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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