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기후대응 "미래 세대 과부담…환경권 침해"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12:42 댓글 0본문
1. 헌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족으로 미래 세대 환경권 침해 인정.
2.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2031년 이후 감축 목표 설정 X" 문제 지적.
3. 환경부, 헌재 결정 존중하고 추가 조치 밝히겠다 밝힘.
[설명]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설정되지 않은 것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 어긴다는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정부의 미래 환경정책에 대한 촉발제 역할을 합니다. 환경부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환경보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기간동안 줄이기 위한 목표. 탄소중립기본법: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법률.
[태그] #GreenNewDeal #환경정책 #기후위기 #미래세대 #환경권 #정부대응 #헌재판결 #온실가스목표 #탄소중립 #환경부 #대책마련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