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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10억 원 배상 계획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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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1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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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10억 원 배상 계획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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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교통공사가 스토킹 살인범에게 10억 원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용의를 패한 사실 2. 유족은 공사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 3. 법원은 공사의 보안 부실을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전주환의 무관심으로 인해 유족이 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설명]
서울교통공사가 전주환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에게 10억 원 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공사의 보안 결함으로 피해자의 살인을 방지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뒤늦게나마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주환의 무관심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소송: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2. 화해권고결정: 법원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도록 권고하는 결정

[태그]
#SeoulMetro #유족 #배상 #보안결함 #화해 #스토킹 #사건해결 #법원판결 #서울 #교통공사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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