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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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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12: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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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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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이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법정에서 유 전 구청장에게 90만원(선거법 위반)과 300만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3.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리며 선거 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 지적하였다.

[설명]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게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균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 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유 전 구청장은 선거 이후에 대부분의 표창을 지급했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표창장: 공로나 재능 등을 인정하여 주는 상장이나 증서.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에 관한 법령으로 선거와 관련된 윤리적 행동규범을 규정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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