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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이돌그룹 멤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혐의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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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14: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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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이돌그룹 멤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혐의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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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 선고.
2. 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요구.
3.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행으로 강력한 처벌.
4. 최씨가 연인이었던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

[설명]
전 아이돌그룹 멤버인 최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판단되어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최씨는 연인이었던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그룹은 현재 활동 중이 아닙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법률에 의해 사회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게 하는 제재.
2.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이 자신의 성에 대한 결정과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3. 촬영물 유포: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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