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관, 동성 외국인 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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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16:38 댓글 0본문
1. 한국 외교관이 동성 외국인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받음.
2. 외교관은 성폭력 치료 강의와 사회봉사 수강 및 취업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음.
3. 법원은 외교관이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고 인정.
4. 외교관은 혐의로 인해 외교적인 논란을 일으킴.
[설명]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동성 외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외교관에게는 성폭력 치료 강의와 사회봉사 수강, 취업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였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는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외교적 논란이 일어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징역형 집행유예: 집행되지 않는 유예형 징역형을 뜻하며, 재판소에서 선고한 징역형을 기각하거나 유예 결정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의 시흥유예감독을 통해 행위를 관찰하며 행동을 유예[n. 유예(期)不執衛]전과 함께 법정기간 동안 여러 조건으로 처우할 수 있는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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