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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전 의원, 당선무효 형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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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6 00: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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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전 의원 당선무효 형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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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은주 전 의원에게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2.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3. 의원직은 이미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되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를 규정하는 법.
2)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기부 및 지출과 그 행위의 공포등 국가규제.
3) 당선무효: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되는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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