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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협 13년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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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17: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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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협 13년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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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정협, 30억원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2. 수십억원 사기 행각 및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
3. 형량 3년 감형된 2심 판결.
4.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 유치.
5. 조카 폭행 혐의로 실형 징역 4년 추가 판결.
[설명] 전정협씨가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여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16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형량이 13년으로 감소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에서는 투자금을 명목으로 지인 27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획득한 혐의와 조카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두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용어 해설]
1. 사기 행각: 타인을 속여 물품 또는 돈을 취하는 행위.
2. 아동학대: 어린이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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