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마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사건 증가,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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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5 18:44 댓글 0본문
1. 충북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 발생.
2. 충북경찰청, A씨와 B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3. A씨는 후보 선거 현수막 찢고, B군은 후보 벽보 훼손 혐의.
4. 공직선거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5. 경찰, 선거 훼손 행위에 엄정 대응 예고.
[설명]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북경찰청이 수사 중에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보은군의 길거리에 걸려있던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찢은 혐의, B군은 제천시 담벼락에 붙은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훼손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1. 현수막: 선거나 광고 등을 위해 건물이나 길가에 걸어 놓는 큰 천이나 비닐.
2. 공직선거법: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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