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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동에 욕설·폭언 행사한 혐의로 4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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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5 14: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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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동에 욕설·폭언 행사한 혐의로 4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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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엄마가 10대 남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행사한 혐의로 아동학대 유죄 판결.
2. 인천지법, 징역 6개월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조치 결정.
3. 아들과 딸을 욕설하고 학대한 사실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짐.

[설명]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40대 여성 A씨가 10대 아들과 딸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아동학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으며, 3년 동안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A씨가 아이들을 상대로 가혹한 행동을 취한 점과 가족들의 선처 탄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용어 해설]
1. 아동학대: 어린이에 대해 정서적, 육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2. 징역: 법률상의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을 감옥에서 복역하는 것.

[태그]
#아동학대 #인천지법 #가정폭력 #징역 #폭언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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