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성 치매 환자의 상해치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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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5 14:20 댓글 0본문
1.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다른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 무죄 선고.
2. 대법원, 가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는 판결 확정.
3. 가해자는 알코올성 치매 환자로,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받아 무죄 판정 받아.
4. 가해자의 행동에 심신미약이 인정돼 처벌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사건 종결.
5. 의료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가해자의 판단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
6.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했으나 기각되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
[설명] 알코올성 치매 환자로 알려진 77세 박씨가 다른 환자를 공격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박씨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심신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 규정에 따른 결정입니다. 판결은 가해자의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범행시 판단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해 무죄 판정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건으로,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용어 해설]
-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
- 심신상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 심신미약: 인지능력이 부족하거나 둔감한 상태.
- 의료감정: 법정에서 의학적인 감정을 통해 가해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절차.
- 치료감호: 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에 대한 치료와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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