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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확정받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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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5 18: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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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확정받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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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은주 전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원에서 이은주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령 및 지지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 재판이 3년 넘게 지연돼 최근 자진 사퇴
이전 의원의 재판은 3년 이상 지연되었고 최근 이 전 의원은 자진으로 사퇴했다. 이는 의석 유지를 위한 '꼼수 사퇴'였다.

3. 정의당, 의석 유지를 위해 의원직 승계 악용
정의당은 후순위 비례 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받아 의석 수를 유지했다. 이는 국회법상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지는 기간을 악용하는 것이었다.

[용어 해설]
1) 선거법 위반: 선거 절차에 대한 규정을 어기는 행위.
2) 징역: 범죄자에 대한 구속형을 말하며, 특정 기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사회적응기간 동안 경찰 등의 감독을 받고 지키는 경우 실제 복역하지 않고 현실에 복귀하는 것.

#politics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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