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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고생 폭행, 살해 시도 범죄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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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5 08: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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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여고생 폭행 살해 시도 범죄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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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A씨, 여고생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 시도.
2. A씨에게 징역 6년 선고.
3. 범행 동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4. 재판부,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했다고 밝히며 비난.
5. A씨는 폭행 이후 가죽 가방끈으로 B씨 목 졸라 살해 시도.

[설명]
50대 A씨가 여고생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 시도한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폭행을 한 뒤 목 졸라 살해하려 했지만 주변 행인의 제지로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했다며 A씨의 범행을 비난하였습니다. A씨가 범행 동기로써 여고생의 욕설을 듣고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살해 의도를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살인미수: 살인을 시도하거나 계획한 행위로, 실제 살인을 당한 사람이 생존한 상태.
2. 특수상해: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손상을 주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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