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취재 중 경찰 사칭 혐의로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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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5 08:42 댓글 0본문
1. MBC 기자 2명,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취재 중 경찰 사칭 혐의로 벌금 확정.
2. 대법원, 공동주거침임 혐의 무죄 판정.
3. A씨에게 6개월 정직, B씨에게 6개월 감봉 징계.
4. 김건희 국민대 박사 논문 취재 중 사칭 혐의 검찰.
[설명]
MBC 기자 2명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주거침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경찰 사칭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지도교수가 거주하는 곳을 방문하며 경찰을 사칭하고 집 내부를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어 해설]
1. 공동주거침임: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중 범죄 혐의로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
2. 사칭: 직업이나 신분 등을 위조하여 남을 속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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