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 각하, 의료계 소송 6건 중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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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20:18 댓글 0본문
1. 의료 계 집단 소송 중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관련한 6건 중 2건이 각하됨.
2. 의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거부됨.
3. 효력 정지 신청은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
4. 전공의 등의 신청 모두 각하되며, 대리 변호사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설명]
의료계에서 일어난 대학 병원 전공의, 의대생 등의 집단 소송 중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 2건이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사람만 가능한 효력 정지 신청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모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대리 변호사는 이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각하: 법원이 신청이나 소송을 거부하여 처리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 효력 정지: 행정 처분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정지하는 절차. 권리 침해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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