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범죄자 김길수, 7억4000만원 탈취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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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22:35 댓글 0본문
1. 특수강도범 김길수, 7억4000만원 탈취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실형 선고
2. 재판부, 실질적으로 취한 금액이 적은 점과 도주 시 교도관 등의 영향으로 규탄
3. 분사형 최루스프레이로 공격한 것으로 보고 일반강도로 처벌 결정
4. 김씨, 피해자에게 최루액 사용하고 7억4000만원 훔친 혐의
5. 체포 후 병원 치료 중 도주한 김씨, 약 63시간 만에 검거
[설명]
서울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길수가 7억4000만원을 탈취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압수한 돈이 실질적으로 취한 금액이 적고, 도주 시 교도관 등의 영향을 고려해 규탄했습니다. 또한, 분사형 최루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일반강도로 처벌했습니다. 김씨는 최루액을 사용하고 7억40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후 병원 치료 중 도주한 김씨는 약 63시간 만에 검거돼 추가 도주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특수강도: 특정 방식으로 흉기 등을 사용해 위협하거나 폭행을 가해 탈취하는 범행
2. 최루스프레이: 분사형 용액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스프레이
3. 징역: 범죄자가 감옥에서 석방 없이 수감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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