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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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18:33 댓글 0본문
1. 검찰,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2. 허 회장 조사 불응에 따라 구속
3. 허 회장, 노조 탈퇴 의혹 등으로 구속
4. 검찰,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5. SPC, 검찰의 조치에 유감 표명
[설명]
SPC그룹 회장인 허영인이 노조 탈퇴 의혹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불응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의 조사태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SPC는 검찰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구속영장: 범인체포나 기소를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2. 노조 탈퇴 의혹: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거나 부당행위를 행한 혐의
3. 조사태도: 수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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