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풍 일으킨 김길수, 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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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20:16 댓글 0본문
1.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 선고 받아
2. 징역 4년 6개월 선고, 피해자로부터 훔친 현금 중 6억여 원 압수
3. 피해자에게 최루액 뿌린 후 현금 빼앗고 도주한 혐의
4. 검찰 요청에도 실형 확정됨
[설명]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길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김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도주 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최루액을 뿌리는 등 심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 점과 최루액이 '흉기'로 인정하기에 일반 강도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요청했지만, 실형 4년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의심 또는 지목
- 최루액: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주저하게 하는 액체
- 징역: 범죄자가 여행할 수 없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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