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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실장 A씨, 피의자 신문 조서 채택 거절로 변호인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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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16: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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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여실장 A씨 피의자 신문 조서 채택 거절로 변호인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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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2. A씨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조서와 진술 조서에 대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3. 검찰과 A씨 측은 증인으로 이씨의 지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설명]
2022년부터 피의자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유흥업소 여실장 A씨는 이 규정에 따라 피의자 신문 조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변론 중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3자들의 진술에 대한 대처도 변호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용어 해설]
- 피의자 신문 조서: 경찰 또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조사할 때 작성한 진술서
- 증인: 법정에서 사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자
- 변호인: 피고인이나 타인의 변호를 맡아 사건을 대리, 방어하는 변호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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