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시험 일정 변경 요청 거부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18:19 댓글 0본문
1. 대법원, 종교적 이유로 시험 일정 변경 요청한 학생 불합격 취소 결정.
2. 종교적 신념으로 안식일 중인 학생이 토요일 면접에 참석하지 못해 불합격.
3. 원실 김선수 대법관은 소수 신자들이 종교적 차별을 당하는 것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
4. 로스쿨 등 시험에서 종교적 자유 침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은 처음.
[설명]
대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시험 일정 변경을 요청한 학생의 불합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학생은 토요일에 진행된 면접에 참석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소수 신자들이 종교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헌법상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로스쿨 등 시험에서 종교적 자유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재림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로 중요한 종교적 요소 중 하나인 충호 안식일을 지키는 단체.
2. 안식일: 일주일 중 한 일에 해당하는 종교적인 쉬는 날.
[태그]
#ReligiousFreedom #종교적자유 #면접일정 #불합격 #대법원 #소수신자 #간접차별 #종교적차별 #로스쿨 #학생권익 #취소판결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