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전 대표, 무죄 선고... 증거 인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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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5 05:21 댓글 0본문
1.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다.
2.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를 '위법한 증거'로 보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3. 김대표와 함께 기소된 다른 관련자도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은 일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용어 해설]
1) 분식회계: 회계자료를 조작하거나 수정하여 실제 상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2) 증거인멸: 형사사건의 흔적을 지우거나 인위적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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