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 직무교육 강화, 압수수색 시 피의자 참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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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16:03 댓글 0본문
1. 국가인권위원회,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권 보장 필요성 강조
2. 인권위, 경찰에 압수수색 사전통지 예외사유 엄격히 해석 요청
3. 압수수색 시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 필요성 강조
4. 헌법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인권위가 직무교육 실시 권고
5. 경찰, 압수수색 시 급속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사유 주장
[설명]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어, 인권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압수수색 시 피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요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선량한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결정이 전국적으로 올바른 수사절차와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어 해설]
1. 압수수색: 검찰, 경찰 등이 법률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피의자로부터 증거물 등을 가져가는 절차
2. 적법절차: 법률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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