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주중 잡힌 특수강도,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18:17 댓글 0

본문

 도주중 잡힌 특수강도 실형 선고

 bbs_20240404181703.jpg



1. 특수강도 혐의로 잡힌 김길수가 병원 치료 중 탈주한 뒤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2.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3. 범행 중 최루액 스프레이를 사용한 김길수는 7억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훔쳤다.
4. 재판부는 최루액이 '흉기'로 간주되지 않아 일반 강도죄만 유죄 판정했다.

[설명]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특수강도 김길수가 병원 치료 도중 달아난 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범행 중 피해자로부터 7억 4000만 원을 훔쳤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루액이 '흉기'로 간주되지 않아 강도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특수강도: 흉기나 총기 등 특정한 수단을 사용해 강도를 치는 범행을 말합니다.
- 최루액: 피해자를 잠재우기 위해 사용되는 액체로, 일반적으로 스프레이 형태로 제작됩니다.

[태그]
#Fugitive #특수강도 #검거 #실형 #최루액 #피해자 #범행 #검찰 #강도죄 #법정 #도주 #귀국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