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중 잡힌 특수강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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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18:17 댓글 0본문
1. 특수강도 혐의로 잡힌 김길수가 병원 치료 중 탈주한 뒤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2.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3. 범행 중 최루액 스프레이를 사용한 김길수는 7억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훔쳤다.
4. 재판부는 최루액이 '흉기'로 간주되지 않아 일반 강도죄만 유죄 판정했다.
[설명]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특수강도 김길수가 병원 치료 도중 달아난 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범행 중 피해자로부터 7억 4000만 원을 훔쳤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루액이 '흉기'로 간주되지 않아 강도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특수강도: 흉기나 총기 등 특정한 수단을 사용해 강도를 치는 범행을 말합니다.
- 최루액: 피해자를 잠재우기 위해 사용되는 액체로, 일반적으로 스프레이 형태로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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