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사, 국무회의 참석자들 피의자 전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1 01:18 댓글 0본문
1. 경찰, 한 총리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을 피의자로 조사.
2. 더민주, 한 총리의 내란 혐의로 탄핵 논의 중.
3. 조국정원장도 체포 지시 의혹에 직면.
4. 국무위원 부화수행 혐의 적용 가능성 제기.
[설명]
한 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이 피의자로 조사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 주범으로 지목하며 탄핵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조국정원장 역시 체포 지시 의혹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국무위원들에게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내란 :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분열시키는 행위로 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
2. 부화수행 : 다른 사람의 권유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법에 따라 징역이나 금고 처벌이 있음.
[태그]
#StateofEmergencyInvestigation #국무회의 #내란 #한덕수 #조태용 #비상계엄 #탄핵 #부화수행 #민주당 #국무위원 #체포지시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