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한 판결에 대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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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10:05 댓글 0본문
1.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가 항고를 진행했다.
2.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3. 의대 교수들은 법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총 6건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4. 항고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규정을 언급하며 법원 판단의 오류를 주장했다.
5.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는 결정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의미이다.
[설명]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팽배한 가운데, 의대 교수협의회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는 판결에 대해 항고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이익을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규정을 언급하며 판단의 오류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재고하고자 항고를 진행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증원 집행정지 :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에서 법원이 집행을 중지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2. 각하 : 요청이나 제안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의대 교수협의회 : 각 대학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모인 기구로, 각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관련된 사안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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