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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폭행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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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12: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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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폭행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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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A씨,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폭행 하려 하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선고
2. A씨의 항소 기각, 양형 조건 변화 없어 판단
3. 지난 해 7월 경기 의왕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 및 성폭행 시도

[설명]
수원고법 형사2-1부는 20대 A씨가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는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경기 의왕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A씨의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준 셈입니다.

[용어 해설]
- 항소심: 1심에서 판결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불복하여 둘 사이에 새롭게 법원이 판단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 양형 조건: 범행의 경중, 가해자의 정신상태, 피해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량이나 처분을 정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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