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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MBC 취재진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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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14: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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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관련 MBC 취재진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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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희 여사 의혹 취재 중 경찰 사칭한 MBC 취재진 벌금형 확정.
2. 대법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150만원 벌금 선고.
3. 취재진은 지도교수 관련 주택 주변 돌며 사칭한 혐의.
4. 1심 법원, 사칭 혐의 유죄로 판단하나 주거침입죄 부분은 무죄 판단.
5.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하며 판결 확정.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취재하던 MBC 취재진이 경찰을 사칭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취재진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이들은 김 여사의 지도교수를 찾기 위해 주택 주변을 돌며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사칭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였지만 주거침입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만을 부과했습니다. 검찰의 항소를 대법원이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주거침입죄: 건물 등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상의 범죄.
- 상고: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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