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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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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2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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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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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행정법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소송 각하 결정.
2. 18명 상대로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중 2건이 법원에서 각하.
3.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결정.
4. 결정 이유는 집행정지 신청자들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인.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는 것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여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중 일부가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집행정지: 특정 행정 처분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
소송: 법원에서 민사·형사 등의 사정을 판단하기 위해 제기된 사건.
재판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로 구성된 부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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