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사기로 2억원 금품 뜯어낸 무속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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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4 02:07 댓글 0본문
1. 30대 무속인 A씨가 로또 1등 부적 명목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2억 원대 금품을 얻었다.
2.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로또 당첨 광고를 하고 속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실행했다.
3.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인 C씨도 조사 중이다.
[용어해설]
1) 무속인: 미래를 예지하고 민간인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종교인.
2) 사전구속영장: 범죄 용의자를 사전에 구속하기 위해 신청하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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