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경증 환자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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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18:02 댓글 0본문
1. 보건소와 보건지소 246개, 1341개에서 경증 환자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가 임시로 허용됨.
2.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약국 전송까지 포함된 비대면 진료 절차가 적용.
3. 정부가 공중보건 의사 파견 이후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으로 밝혔음.
[설명]
2024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2차관인 박민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서 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상담, 진단, 처방 등을 비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를 비상진료대책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된 안내 및 지침이 중지자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경증 환자들: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
- 비대면 진료: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
- 비상진료대책: 비상 상황에서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이나 정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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