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대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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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18:17 댓글 0본문
1. 고용노동부, 저축은행 등 35곳 지난 1분기 비정규직 차별 적발
2. 법 위반 185건, 기존 법은 동종업종 불리한 처우 금지
3. 복리후생·임금 차등지급 등 다수 사례 발견
4.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 사례도 파악
5. 노동부, 법 위반 시정 조치 및 성희롱 사업장 징계 요구
[설명]
고용노동부가 저축은행 등 35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총 185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는 기존 법에 미달했으며, 성희롱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시정 조치를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로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를 일컫는 용어
- 동종업종: 비교 대상이 되는 유사 업종
- 복리후생: 근로자의 복지를 포함한 급여 이외의 혜택
- 성희롱: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로 인한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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