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18:20 댓글 0본문
1.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을 위해 이용수칙 안내판과 현수막 140곳에 설치
2. 안내판에는 2인 이상 탑승시 4만원 벌금, 보호구 미착용시 2만원 등의 범칙금 안내
3. 시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수칙 준수를 촉구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
[설명]
용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이용수칙을 안내하는 안내판과 현수막을 지역 내 주요 주차구역 140곳에 설치했습니다. 시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칙금 정보를 안내하고,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수칙 준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PM(Personal Mobility) : 개인형 이동장치를 줄인 말로, 전동킥보드나 전기킥보드, 전기휠 등을 포함합니다.
- 현수막 : 대형 견고한 천이나 비닐로 만든 광고물로, 주로 야외에서 사용됩니다.
[태그]
#SafetyFirst #용인시 #이동장치 #안전수칙 #이용자 #도로안전 #이동수단 #교통환경 #도시계획 #지자체협약 #PM #공동모빌리티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