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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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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4 02: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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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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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강요 혐의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2. 복지부는 개인 전화번호 무단 수집 부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전공의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 수집하고 약 1만 5000명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3. 공무원은 법적 근거가 있다 주장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어해설]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법률.
2) 협박: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위협 혹은 강요하는 행위.
3) 강요: 강제로 뭔가를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것.

#healthcare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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