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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대 군종 목사,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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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5 11: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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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부대 군종 목사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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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 부대 군종 목사가 여자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송치됨.
2. 군종 목사는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려 했으나 민간인 여성 신도의 발견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음.
3. 부대 바깥에 있는 교회는 민간인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었음.

[설명]
육군 부대에 소속된 군종 목사가 부대 교회의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군종 목사는 작년 8월 2일에 부대 교회 여자화장실 칸막이 휴지통에 카메라를 설치하려 했으나,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탐지하여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목사의 전화와 카메라 등을 조사했으나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종 목사의 동기와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가 계속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 군종 목사: 군대 내에서 병력의 영성 지도와 종교 활동을 담당하는 성직자.
- 불법 촬영물: 무단으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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