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회장 출국금지 당한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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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18:18 댓글 0본문
1. SPC 회장 출국금지 상태인데도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
2. 회장의 건강 이유와 행사 일정 고려 요구 무시.
3. 검찰 반복적인 출석요구, 불출석 상황을 공개.
4. SPC 측은 회장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
[설명]
SPC의 허영인 회장이 출국금지 상태에서도 검찰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회장은 건강 이유와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과의 MOU 체결 행사로 출석 연기를 요구했으나 검찰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SPC 측은 검찰이 반복된 출석요구와 불출석 상황을 공개하며, 회장은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체포영장: 법원이 발부한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금하는 명령서
-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해각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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