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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선거운동" 전면 금지, 대법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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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22: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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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오프 선거운동 전면 금지 대법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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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 군수의 유권자 대상 "자동응답전화 폭탄" 유죄 판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수의 유죄를 확정했다.

2. 전 필승 후보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8만6,569 메시지 발송
전 군수는 예비경선 단계에서 ARS를 이용해 지지 호소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컷오프 심사 단계에도 법적 제한 존재
전 군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전 군수의 행위를 당내경선운동으로 간주했으며 법적 처벌을 확정했다.

[용어 해설]
1) 컷오프: 경선을 위해 후보자를 선정할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후보를 배제하는 것.
2) 공직선거법: 공직선거에 관한 법령으로 선거의 성실한 진행을 위해 규정되는 법.

#election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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